비보호 좌회전시 사고 책임 관련에 대해서
제 기준으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시 정면에서 차량이 안와서 비보호 좌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상가에서 나와서 사고가 났는데 저녁 10시 넘고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와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에서 신호 직진 차량과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 오토바이가 상가에서 나와서 신호 직진을 한 것인지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나서 사고인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이 될 것이고 과실은 양측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결정하게 되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관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님의 질문내용으로 사고내용을 구성해 보면,
1. 님은 비보호 좌회전중 사고입니다.
: 신호등이 있는 도로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적색신호라면 신호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오토바이가 상가에서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부분이 애매합니다. 좌회전 하는 구간에서 나온 것인지, 즉 좌회전을 마치고 진입한 도로측 상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좌회전중 기 상가에서 나와서 직진하던중 사고인지, 즉 오토바이가 나온 상가위치가 어디인지가 명확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3.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님의 상황과 맞는 지는 알수 없으나, 님은 녹색신호에 마주오는 차량이 없음을 보고 비보호 좌회전중 좌회전을 들어갔는데, 상가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다면,
이는 비보호 좌회전과 관련이 없는 단순 오토바이의 노외진입중 사고에 해당되어 오토바이측 과실이 더 많을 수 있고,
오토바이가 맞은편 상가에서 나와 신호에 따라 직진중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는 상가에서 나온것은 큰 문제가 안되어, 님의 과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간단하게라도 사고내용을 약도로 그려 질문하신다면 님이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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