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도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다가 오토바이랑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오토바이가 끼어들어서 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은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므로 비 보호 좌회전의 과실이 큽니다.
상대가 오토바이 일때에는 과실이 비 보호 좌회전 차량 9 : 1 직진 오토바이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 때 오토바이의 전방 주시의무태만, 속도 위반,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선 진입 여부 등을 판단하여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오토바이와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의 경우 신호 유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직진 신호가 있는 도로라면 1:9 정도로 오토바이가 피해 차량이 되며 신호없는 사거리의 경우 2:8정도로 오토바이가 피해 차량이 됩니다.
자동차 선진입 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나 선진입은 명확한 선진입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라면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좌회전차량의 과실이 100%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사고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후 자동차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상 사고내용이 명확치 않아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즉, 님은 비보호 좌회전중이고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사고라면,
신호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직진신호라면 기본과실은 오토바이 20%, 비보호좌회전차량 80%이나,
님이 비보호 좌회전중 뒤차르던 오토바이가 추월 중 사고라면, 오히려 추월하던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