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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파란개미핥기178

파란개미핥기178

사고를 냈는데요 (상대방 음주 의심) 질문드립니다.

오늘 점심 제가 주차를하던 위치에 오토바이가 대어있어서 주차하려고 오토바이를 치우다가 오토바이가 쓰러졌습니다.

근처 식당에 계시던분이 오토바이 주인이라고 나오셔서 뭐라뭐라하시고 연락처 교환하고 헤어졌는데,

대화를 할 당시에 오토바이 주인분이 술을 먹은 것 같았거든요 (술냄새 나는 거 같았음)

이런 경우 제가 보상을할건 보상을 하고 상대방분도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할수있나요?

(식당 사장님한테 오토바이 주인분 술 먹은 영상 확보를 하려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보상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관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있어야 하고 형사고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미온적인 경우 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