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를 냈는데요 (상대방 음주 의심) 질문드립니다.
오늘 점심 제가 주차를하던 위치에 오토바이가 대어있어서 주차하려고 오토바이를 치우다가 오토바이가 쓰러졌습니다.
근처 식당에 계시던분이 오토바이 주인이라고 나오셔서 뭐라뭐라하시고 연락처 교환하고 헤어졌는데,
대화를 할 당시에 오토바이 주인분이 술을 먹은 것 같았거든요 (술냄새 나는 거 같았음)
이런 경우 제가 보상을할건 보상을 하고 상대방분도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할수있나요?
(식당 사장님한테 오토바이 주인분 술 먹은 영상 확보를 하려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보상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관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있어야 하고 형사고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미온적인 경우 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