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를 냈는데요 (상대방 음주 의심) 질문드립니다.
오늘 점심 제가 주차를하던 위치에 오토바이가 대어있어서 주차하려고 오토바이를 치우다가 오토바이가 쓰러졌습니다.
근처 식당에 계시던분이 오토바이 주인이라고 나오셔서 뭐라뭐라하시고 연락처 교환하고 헤어졌는데,
대화를 할 당시에 오토바이 주인분이 술을 먹은 것 같았거든요 (술냄새 나는 거 같았음)
이런 경우 제가 보상을할건 보상을 하고 상대방분도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할수있나요?
(식당 사장님한테 오토바이 주인분 술 먹은 영상 확보를 하려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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