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사나이 교관 로건의 몸캠피싱 나체사진을 공개한 폭로 유튜버 정배우,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폭로 유튜버 정배우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은 예능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 교관으로 출연했던 로건(본명 김준영)씨의 나체사진을 방송 중 공개했습니다
며칠전 로건씨가 퇴폐업소를 출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나서 이번엔 몸캠피싱에 당한 적 있다는 사실을 유포한건데요
시청자들이 몸캠 피싱에 당한 피해 사진을 공개하는건 아닌 것 같다고 하자
정배우는 나체사진을 공개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했는데 '이미 인터넷에 유출된 사진이라 방송에서 공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성 착취 영상을 퍼나르는 건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짜사나이 교관 로건의 몸캠 피싱 나체사진을 공개한 폭로 유튜버 정배우,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이미 인터넷에 유출된 사진이라도 이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