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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앵무새185
향기로운앵무새18520.11.18

해외선물투자관련 교육업체 환불

해외선물교육업체에서 교육,선물리딩 등으로 회원모집을 하고 전문가와1:1교육 및 해외선물 리딩, 교육업체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 참여권한을 가지는 조건으로 평생회원이라는 명목으로 1천4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가입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을 시행하고 주어지는 과제를 잘 수행하면 선물리딩에 참여할수있다는 조건을 교육들으면서 알게되었고 교육도 2~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이 끝나고 실제로 자신의 돈으로 투자하여 해외선물에 실전으로 한달을 해야만 선물리딩방에 들어갈수있게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금전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리딩방에 참여하기위해 끝까지 진행하였고 선물리딩방에 들어갈수있게되었습니다.

들어가서 들어보니 실제 카페에 올라오는 수익이 실제와는 달랐고 환불을 요구하니 환불이 않된다는 답변만 받았고 소비자원에 글을 올렸고 소비자원에서는 환불을 해주는게 맞다고했지만 업체에서는 애초에 계약서에 14이후에는 환불불가하다고 해놨기때문에 환불을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은 중재만 할 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환불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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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조정만을 하지 법원의 결정같은 판결 권한은 없고 강제력이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위 투자 교육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금 반환 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있었다면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사기 수준의 기망 행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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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해외선물교육업체와 교육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교육업체의 교육서비스가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부실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 교육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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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중재가 실패했다면, 민사소송청구를 통하여 반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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