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교육업체에서 교육,선물리딩 등으로 회원모집을 하고 전문가와1:1교육 및 해외선물 리딩, 교육업체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 참여권한을 가지는 조건으로 평생회원이라는 명목으로 1천4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가입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을 시행하고 주어지는 과제를 잘 수행하면 선물리딩에 참여할수있다는 조건을 교육들으면서 알게되었고 교육도 2~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이 끝나고 실제로 자신의 돈으로 투자하여 해외선물에 실전으로 한달을 해야만 선물리딩방에 들어갈수있게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금전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리딩방에 참여하기위해 끝까지 진행하였고 선물리딩방에 들어갈수있게되었습니다.
들어가서 들어보니 실제 카페에 올라오는 수익이 실제와는 달랐고 환불을 요구하니 환불이 않된다는 답변만 받았고 소비자원에 글을 올렸고 소비자원에서는 환불을 해주는게 맞다고했지만 업체에서는 애초에 계약서에 14이후에는 환불불가하다고 해놨기때문에 환불을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은 중재만 할 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환불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