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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타
베지타22.05.20

공소제기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예를들어 저작권위반에 공소를 6개월이내에 해야된다고 규정을봤는데 6개월이면 지나면 고소가 불가한가요? 그렇다면 고소가안되면 처벌도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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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기간이 6월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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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친고죄인 경우에는 고소인을 안 날로 부터 친고죄의 고소 기간이 6개월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고소를 하여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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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

    친고죄의 경우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고소를 해야하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위반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경우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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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날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기간이 도과하면 고소를 해도 반려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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