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날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기간이 도과하면 고소를 해도 반려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