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란 말 그대로 부담들 안고 증여를 받는 것입니다. 즉 유상양도분과 무상증여분이 혼재되어 있는것입니다.
아파트 시가에서 전세보증금를 제외한 부분이 증여이며, 전세보증금부분이 양도에 해당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수증자(증여받은자)가 전세만기시 수증자 본인자금으로 돌려줘야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부담부증여가 되는것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시 그부분을 명시해두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