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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1.10.28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전세를 낀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 하려 합니다

전세금이 1.8억원 설정된 상태인데요

이 상태로 부담부증여를 하면

1.8억의 전세금은 증여자가 가져가고, 증여 후 전세 만기 도래시 수증자가 전세임차인에게 1.8억원을 반환 하는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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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란 말 그대로 부담들 안고 증여를 받는 것입니다. 즉 유상양도분과 무상증여분이 혼재되어 있는것입니다.

    아파트 시가에서 전세보증금를 제외한 부분이 증여이며, 전세보증금부분이 양도에 해당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수증자(증여받은자)가 전세만기시 수증자 본인자금으로 돌려줘야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부담부증여가 되는것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시 그부분을 명시해두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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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의 채무상환의무가 수증자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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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전세보증금은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수증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보증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해당 재산을 증여받고, 해당재산에 포함된 채무까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본인(증여자)가 부담하시려면 일반적인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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