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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애벌래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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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에대해 공제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될까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4대보험에 공제하기 위해선 일정기간 이후(예를 들면 계약기간 이후) 작성이 가능한지 또한 공제를 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수적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보험료 공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제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4대보험 공제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근로계약서는 전혀 별개의 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대상자에게 의무가입으로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공제와 근로계약서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며 4대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겠으나,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기한 내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공제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급여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정한 산식에 따라 4대 보험 공제액이 자동적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상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