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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후루티64
빠른후루티6423.07.17

집주인이 전세만기가 되어가는데 연락이잘안되요

보증보험 가입되어있고요. 7월27일만기입니다.

집주인은 중간에 변경되었고요.

4월초에 연장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답변받았습니다.

7월초에 연락을 하니 연락두절되어 부동산통해 다른번호받고

연락하니 세입자 부동산에다 구하지도않았고 이제서야 올린듯합니다. 주변 다른 부동산에다 내놓아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으나 또 엿락이 안되고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임차인등기신청도가능하더라고요 이게 만기이전에 모두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내용증명도3번 보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변호사통해 하는게 나은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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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미반환시에 가능하지 현 시점에 미리 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을 미리 예고하는 내용 등을 정리하여 미리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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