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되어있고요. 7월27일만기입니다.
집주인은 중간에 변경되었고요.
4월초에 연장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답변받았습니다.
7월초에 연락을 하니 연락두절되어 부동산통해 다른번호받고
연락하니 세입자 부동산에다 구하지도않았고 이제서야 올린듯합니다. 주변 다른 부동산에다 내놓아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으나 또 엿락이 안되고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임차인등기신청도가능하더라고요 이게 만기이전에 모두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내용증명도3번 보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변호사통해 하는게 나은건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