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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4

전세 계약후 집주인이 변경후 재개약서 작성안했는데 전세반환신청시 문제가 있을까요?

1.보증보험 가입되어있고 현집주인보다 확정일자,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2.계약완료시 더 살지 않겠다고 말해놓은 상황(녹취,카톡있음)
단 카톡을 읽었으나 보증반환에 대한 답은 없음)
3.내용증명은 보내놓은 상황인데 등기부에 있는 주소가 실거주지가 아니라고해서 실거주지를 알려준 상황 이라 알려준 곳으로 내용증명은 보냄 아직 미수령 상태임

등기부상 주소로도 보내야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계약 만료일 까지는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1차 전화 11월초쯤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고 전달 집주인이 알겠다고 대답 녹취상태이고

2차는 1월 18일 카톡 보낸상태인데 읽지않아서 전화로 확인해 달라하여 확인은 한상태인데(읽긴함)
2차 통화시 본인은 명의만 빌려줬다며 자기도 사기 당했다

검찰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우리보고 협조해달라고 합니다.

보증보험쪽에는 집주인 번호를 전달해놓은 상태인데 현주인과 재계약서도 그리고 전주인과 현주인 매매계약서도 저한테 없는 상황인데 보증보험 반환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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