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 많으시지요?
차분히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먼저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만기시에 돌려받지못하면 신청하면 되지만 지금의 경우는 현 집주인이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니 미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현행법으론 명의신탁자체가 해선 안되므로 현재 집명의자가 책임을져야하고 사기를 당했다면 명의자가 법적처리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사람이나 빌린사람이나 처벌 받을거구요~
선생님의 전세계약서는 새로운 매수인과 재계약하지 않았어도 임차인의로서의 지위와 권리에 변동 없이 보장을 받습니다.
이런경우 보험 안들었으면 눈앞이 캄캄 하셨을 텐데요~
임대인이 피해를 줄이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대책을 세우라고 통화해 보시고
전세 보증금반환가망이 희박해 보일경우
선생님은 전세보증전세가입한곳에
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조롭게 해결되길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