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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전세 계약후 집주인이 변경후 재개약서 작성안했는데 전세반환신청시 문제가 있을까요?

1.보증보험 가입되어있고 현집주인보다 확정일자,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2.계약완료시 더 살지 않겠다고 말해놓은 상황(녹취,카톡있음)
단 카톡을 읽었으나 보증반환에 대한 답은 없음)
3.내용증명은 보내놓은 상황인데 등기부에 있는 주소가 실거주지가 아니라고해서 실거주지를 알려준 상황 이라 알려준 곳으로 내용증명은 보냄 아직 미수령 상태임

등기부상 주소로도 보내야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계약 만료일 까지는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1차 전화 11월초쯤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고 전달 집주인이 알겠다고 대답 녹취상태이고

2차는 1월 18일 카톡 보낸상태인데 읽지않아서 전화로 확인해 달라하여 확인은 한상태인데(읽긴함)
2차 통화시 본인은 명의만 빌려줬다며 자기도 사기 당했다

검찰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우리보고 협조해달라고 합니다.

보증보험쪽에는 집주인 번호를 전달해놓은 상태인데 현주인과 재계약서도 그리고 전주인과 현주인 매매계약서도 저한테 없는 상황인데 보증보험 반환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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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새로운 매수인과의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현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를 했고,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전세보증사고를 신고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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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2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대차 계약효력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현 임대인과의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기존계약서를 가지고도 이후 진행은 가능할듯 보입니다. 우선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보이는 만큼 임대인의 상황과 별개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게 좋을듯보이고,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청구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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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주인과 현주인의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전주인과 현 주인의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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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 많으시지요?

    차분히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먼저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만기시에 돌려받지못하면 신청하면 되지만 지금의 경우는 현 집주인이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니 미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현행법으론 명의신탁자체가 해선 안되므로 현재 집명의자가 책임을져야하고 사기를 당했다면 명의자가 법적처리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사람이나 빌린사람이나 처벌 받을거구요~


    선생님의 전세계약서는 새로운 매수인과 재계약하지 않았어도 임차인의로서의 지위와 권리에 변동 없이 보장을 받습니다.


    이런경우 보험 안들었으면 눈앞이 캄캄 하셨을 텐데요~


    임대인이 피해를 줄이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대책을 세우라고 통화해 보시고


    전세 보증금반환가망이 희박해 보일경우

    선생님은 전세보증전세가입한곳에

    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조롭게 해결되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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