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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오소리184
놀라운오소리18421.04.29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 할 수 있나요?

제 명의로 사서 주는게 아니라 딸 명의로 주식을 사주는게 가능할까요? 1년에 증여세 없이 증여 할 수 있는 금액이 따로 있는거로 아는데요~~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또 있을까요? 주식이 오른 후에 세금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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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간의 평균 시세로 평가하기 때문에 2개월 간 주가가 상승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현금을 증여받아 자녀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증여받은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이 오를 거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에서 현금증여로 하고, 증여세 신고 후 자녀가 주식을 사게 된다면 그에 따른 상승은 자녀의 소유가 됩니다. 만일 증여세 신고를 안할 경우 가치가 상승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