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증여받은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