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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제비261

놀라운제비261

21.04.11

인형뽑기 등 뽑기기계가 인도에 설치돼있는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자주다니는 동네 곳곳에 인형뽑기 기계들이 아주많은데

문제는 인도에 살짝 걸쳐서 설치 되어있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을주거나 하는건 아니지만

인형뽑기 기계가 인도에 설치돼있는게 불법이 아닌가요?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인도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