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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해파리77
엄청난해파리7723.06.08

연차수당 계산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주5일근무 평일2일휴무입니다

총근무시간은 10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 식사시간 30분 총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8.5시간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제 기본급 3.04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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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5+2.5+×0.5+8)÷7×365÷12=225

    시간급 통상임금=3,045,000÷225=13,533

    연차수당=13,533×8=10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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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0.5시간은 연장근로로 봅니다. 연차수당 산정시에는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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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 상한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산출합니다.

    3,045,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14,569원이라는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116,555원이 나오는데, 이게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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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8시간이 상한이므로 질의의 경우 미사용일수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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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8.5시간이 아닌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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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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