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주5일근무 평일2일휴무입니다
총근무시간은 10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 식사시간 30분 총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8.5시간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제 기본급 3.045.000원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5+2.5+×0.5+8)÷7×365÷12=225
시간급 통상임금=3,045,000÷225=13,533
연차수당=13,533×8=108,26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0.5시간은 연장근로로 봅니다. 연차수당 산정시에는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 상한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산출합니다.
3,045,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14,569원이라는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116,555원이 나오는데, 이게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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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8시간이 상한이므로 질의의 경우 미사용일수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8.5시간이 아닌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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