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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해파리77
엄청난해파리7723.06.08

연차수당 계산하는법 가르쳐주세요 다시질문드립니다

급여 3.045.000원 주5일근무 총 10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 식사시간 30분 1시간 30분 제외 8.5시간근무입니다

제남은 연차는 15개입니다.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8.5시간으로 계산하는거죠?


계산해주실분이나 계산법을알려주실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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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당에 * 15일을 하시면

    잔여 연차수당 총금액이 나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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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일 8시간을 초과하는 0.5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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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전환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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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3,045,000원/(209시간+2.5시간*1.5*4.345주)*15일= 1,621,88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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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8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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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 급여(연장근로 포함) 3,045,000원을 받고 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시급은 13,542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1개의 수당은 13,542 x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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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차수당은 15일 x 8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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