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하는법 가르쳐주세요 다시질문드립니다
급여 3.045.000원 주5일근무 총 10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 식사시간 30분 1시간 30분 제외 8.5시간근무입니다
제남은 연차는 15개입니다.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8.5시간으로 계산하는거죠?
계산해주실분이나 계산법을알려주실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당에 * 15일을 하시면
잔여 연차수당 총금액이 나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일 8시간을 초과하는 0.5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전환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3,045,000원/(209시간+2.5시간*1.5*4.345주)*15일= 1,621,88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8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 급여(연장근로 포함) 3,045,000원을 받고 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시급은 13,542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1개의 수당은 13,542 x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차수당은 15일 x 8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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