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 평균근무시간은 8.5시간(1시간 휴게) 로 주 2회 근무하여 연차 지급 대상으로 확인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에 월 연차휴가(월차)는
1 개월 만근시 1 일의 연차(8.5시간;휴게포함)가 동일하게 발생되어야 하는걸까요 ?
혹은 시간 단위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할까요 ?
ㄴ계산법이 있다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하게 발생한다면 정규직근로자가 역차별을 받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비례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7.5x2/40x8= 3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월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8*15/40=3시간을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 1개의 시간은 15 / 40 x 8로 계산하여 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연차휴가일수×15시간/40시간×8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3.2시간(16÷5)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3시간짜리가 15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