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 주 15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갯수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일 평균근무시간은 8.5시간(1시간 휴게) 로 주 2회 근무하여 연차 지급 대상으로 확인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에 월 연차휴가(월차)는
1 개월 만근시 1 일의 연차(8.5시간;휴게포함)가 동일하게 발생되어야 하는걸까요 ?
혹은 시간 단위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할까요 ?
ㄴ계산법이 있다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하게 발생한다면 정규직근로자가 역차별을 받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비례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7.5x2/40x8= 3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월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8*15/40=3시간을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 1개의 시간은 15 / 40 x 8로 계산하여 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연차휴가일수×15시간/40시간×8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3.2시간(16÷5)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3시간짜리가 15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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