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도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장 최근 이직 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동 사업장 근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합산이 필요한 경우,해당 고용센터에서는 이전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제출 (또는 근로자의 발급청구) 받아서 처리를 하므로 결과적으로 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지와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이 얼마인지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