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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라마220
고귀한라마22022.10.04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의입니다.

현직장에서 1개월 계약만료 , 전직장에서 1년상이면 현직장 이직확인서와 전직장 이직확인서가 둘다필요한지문의드려여

전직장이 자발적 퇴사, 현직장 계약만료

두군데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진행해야 하는지 안면 최종직장의 이직확인서만 필요한지 문의입니다.


고용보험 기간으로 조회하면 나오는데 굳이 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할까요

최종직장은 필수인건알고 있습니다. 전직장도 필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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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쉽게 두직장 모두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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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직장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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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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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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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8개월내의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는데 있어,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모든 직장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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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의 이직사유로 판단하긴 하지만, 고용센터에서는 이전 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제출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고용센터마다 담당 주무관들의 업무처리 방식이 모두 완전하게 동일한건 아니어서 질문자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심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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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도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장 최근 이직 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동 사업장 근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합산이 필요한 경우,해당 고용센터에서는 이전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제출 (또는 근로자의 발급청구) 받아서 처리를 하므로 결과적으로 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지와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이 얼마인지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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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후의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만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이직 전/후 회사에서 전부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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