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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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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주식이 가압류가 되었을 때 주권 행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만일 대표이사의 보유 주식이 가압류가 되었을 때

  1. 배당금의 지급 여부, 주식의 분배 가능 여부

  2. 의결권의 행사 가능 여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외 서류에 가압류의 사실이 확인되는 문서의 이름

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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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의 보유 주식이 가압류되었을 경우, 주식 자체의 처분은 제한되지만 배당금 지급이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이는 가압류 명령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의 분배 역시 가압류로 인해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주주로서의 지위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가압류 사실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나, 해당 사실은 주식 가압류결정문이나 관련 법원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