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완벽한콰가48
부부 각각 명의로 전세금 합계 3억까지, 그리고 부부공동 명의로 했을 때 전세금 합계 3억까지는 전세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위 내용이 맞는지요?
2. 공동명의의 %는 반반이 아니여도(어느 한 쪽이 많아도) 전세금 합계 3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지요?
위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일 회계사
리겔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1. 단독명의는 단독명의에서 3억 원을 공제하고, 공동명의는 공동명의에서 3억 원을 공제합니다.
2. 공동명의의 경우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등기부상 지분비율을 꼭 50:50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각이기 때문에 본인 지분에 대한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대상입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유주택이 3주택 이상이어야 과세가 되는데, 주택수 판단시에는 부부합산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