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임대부동산이 비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 임대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공동사업
지분별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임대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출하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 30% 초과지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공동으로 임대하는 사업장에서 자기 지분만큼 현금 인출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ㅏ.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