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소득세 부과 여부를 잘 몰라서 문의
부모님으로 부터 공동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에서 월세가 340만원 나오는데 3명이서 한통장으로 받은후 분배하면 1인당년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으로 임대소득세가 안나올까요 나올까요 이것을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리고 세입자가 공동명의자중 한통장으로 입금후 1/3로 나누면 형제간에 증여가 되나요? 증여가 되면 이를 피할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유주택에 대해서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 1주택 고가주택을 보유하는 등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꼭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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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임대부동산이 비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 임대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공동사업
지분별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임대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출하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 30% 초과지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공동으로 임대하는 사업장에서 자기 지분만큼 현금 인출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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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세금은 없는 것이며 2주택 이상일 경우, 각자 지분에 대한 월세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세금을 납부합니다. 한분이 대표로 받고 나머지를 나누어 주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고, 각자가 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