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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낙타127
숙연한낙타12724.04.12

트위터 dm으로 음란물을 보냈을 경우 어떻게되나요

트위터에 박제해준다는 글이 있어서

어떤사람이 얼굴포함한 나체사진 '본인'거를 박제가능하냐고 물은후 상대가 된다해서 개인톡1대1로 사진을 보낸후

상대가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했을때

사진을 올린사람이 처벌받나요? 사진을 dm으로 보낸사람이

처벌받나요?

한쪽은 유포를해주겠다 한거고 한쪽은 해달라고 한거나 다름 없는데 둘다 처벌받나요?

사진을 보낸사람은 개인톡으로 보냈으니 음란물유포로 보긴어렵지 않나요

제3자가 음란물유포로 고발했을때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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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유포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유포한 경우 음란물유포의 공범(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 되기 때문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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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한 사람만 음란물유포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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