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행복주택에 거주한다고 해서 청약을 하는데 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행복주택의 경우 주택 구매시 거주가 어려워 질수 있는데, 분양권의 경우 당첨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 행복주택에 퇴거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분양당첨시에는 실제 거주가 가능한 시점까지의 연장까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복주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