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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능한멧새2
유능한멧새2
21.08.08

배달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는데 어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크로플 이라는 주문 들어오면 바로 구워서 배달 해주는 음식을 시켜먹었습니다 거기에 크림치즈랑 바나나 까지 올라가져있는걸로 주문했습니다

배달 출발부터 받기까지 약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엔 음료랑 같이 먹어서 몰랐는데 먹다보니 쉰내가 나더라구요 근데 이게 크로플에서 나는건지 크림치즈에서 나는건지 모르겠는데 무튼 너무 심한 쉰내가 났고 음식점이 전화했는데 없는 번호로 나와서 배민고객센터에 문의 넣었고 1시간 뒤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환불처리가 최선이라 했다가 나중엔 병원가고 영수증 보내달라 하더라구여

저는 일주일에 2번 일을 나가는데 오늘도 일 가야 하는데 출근하자마자 설사를 2번 하고 구토를 1번 했습니다 그 후엔 설사를 한번 더 했고요 그래서 일도 못하고 누워만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먹은 음식은 크로플과 초코바나나 쉐이크 1잔이 끝입니다

1. 진단서는 원인불명의복통으로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적어주셔도 괜찮은건가요?

2.영수증 나온 돈만 받는건가요?

3.일 못해서 돈 벌지도 못했는데 다른 보상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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