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는데 어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크로플 이라는 주문 들어오면 바로 구워서 배달 해주는 음식을 시켜먹었습니다 거기에 크림치즈랑 바나나 까지 올라가져있는걸로 주문했습니다
배달 출발부터 받기까지 약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엔 음료랑 같이 먹어서 몰랐는데 먹다보니 쉰내가 나더라구요 근데 이게 크로플에서 나는건지 크림치즈에서 나는건지 모르겠는데 무튼 너무 심한 쉰내가 났고 음식점이 전화했는데 없는 번호로 나와서 배민고객센터에 문의 넣었고 1시간 뒤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환불처리가 최선이라 했다가 나중엔 병원가고 영수증 보내달라 하더라구여
저는 일주일에 2번 일을 나가는데 오늘도 일 가야 하는데 출근하자마자 설사를 2번 하고 구토를 1번 했습니다 그 후엔 설사를 한번 더 했고요 그래서 일도 못하고 누워만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먹은 음식은 크로플과 초코바나나 쉐이크 1잔이 끝입니다
1. 진단서는 원인불명의복통으로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적어주셔도 괜찮은건가요?
2.영수증 나온 돈만 받는건가요?
3.일 못해서 돈 벌지도 못했는데 다른 보상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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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음식점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식중독이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의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통보하게 됩니다.
식약청이나 보건소는 환자의 가검물이나 음식을 수거하여 같은 균이 나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위 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일반 식당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으나 길거리 음식점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음식을 먹고 설사 등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음식이 상했다면 상한것을 통해 인과관계를 어느정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 일 못한 휴업손해,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직접 손해의 경우는 해당 치료비에 그칠 것으로 이로 인하여 휴업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질문자가 손해발생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인불명의복통이라는 진단서만으로는 해당 음식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사가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당 음식에 의한 복통이라고 기재해주지 않습니다.
해당 배달음식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배탈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해당 업체측에 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의 조리과정이나 식자재 관리의 과실로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1. 의사가 질문자분의 증상을 판단하여 기재한 것으로 문제가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3. 일실손해나 위자료 등도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