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연금소득 T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현재 근로소득과 연금 소득이 있어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안내장이 왔습니다. T 유형 신고로 근로소득에 연금소득 추가 신고입니다.
5월 초에 연말 정산에 수정 신고를 했습니다. 의료비 공제 모두 삭제하여 해당 금액에 맞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까지 모두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보니 아직 의료비에 대한 삭제가 정상적이지 않아 근로 내역을 불러오면 같이 나옵니다.
의료비 부분을 임으로 삭제하여 신고하자니 납부한 추가 소득세가 2중으로 납입이 되고 삭제 안하자니 수정신고한거랑 상이하니 문제가 될거같고..
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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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면 삭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연금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초에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기존 연말정산 신고내역으로 불러오더라도
수정신고한 내역으로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미 수정신고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추가납부하였다면 수정신고한 것을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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