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후 대통령 임기는 어떻게 되는것 인가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하야가 아닌 탄핵후에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대선 하는것 인가요?
그리고 하야 한다면 이것도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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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최종 파면선고(탄핵 인용 결정)를 받고 파면 되게 됩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궐위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선거일 50일 전에 특정일을 선거일로 지정하여 선거공고를 하게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면 새로 대통령을 선출하기 때문에 임기는 새로 시작되게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대통령은 그 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면서 대선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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