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최종 파면선고(탄핵 인용 결정)를 받고 파면 되게 됩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궐위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선거일 50일 전에 특정일을 선거일로 지정하여 선거공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