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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로156
박식한황로15623.01.31

무형문화재 지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약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도 거부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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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 전통적인 미적 감각과 예술적 기술을 갖춘 것

    •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며, 전통적인 미적 감각과 예술적 기술이 교육, 연습, 전승 등을 통해 계승되어 오고 있는 것.

    1. 특정 지역 또는 전체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 특정 지역의 역사나 문화, 풍습 등에 깊이 뿌리를 둔 것이거나, 국민 전체에게 의미있는 문화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

    1. 일정한 규범에 따라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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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규윤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무형 문화재의 선정 기준은 유산성, 지속성, 대중적인 가치, 보존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선정된 무형 문화재는 정부, 지역, 민족, 가족 등에 의해 보존, 보호, 전승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지정의 구체적인 4가지 요소입니다.


    유산성: 문화적 형상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는지, 지역, 국가, 민족, 가족 등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어 왔는지를 검토합니다.


    지속성: 문화적 형상이 현재도 전통적인 관습, 예술, 지식 등으로 전승되고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대중적인 가치: 문화적 형상이 국민, 지역, 민족 등에게 그 가치가 인정되어 왔는지를 검토합니다.


    보존 상태: 문화적 형상의 상태, 유지, 보전, 개량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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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장수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무형 문화재 선정 기준 - 정부에서 지정. ※간단할것 같으면서도, 다양한 내용의 답변 산출.※


    문화재 지정후, 받는 혜택.


    1.)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 후, 국가에서 보유자에게 생계비 지급.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는 (사람이 계승하는 것이므로) 유형문화재.사적과 같이 고정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계자 양성교육에 필요한 배우자와 전수교육자 후보 등을 정해야 합니다.


    무형 문화재 거부권은 있지만 장인으로서 많은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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