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무형문화재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등재되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명장이라고 불리면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를 관계전문가의 조사(평가)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2.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보호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추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