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납부세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고, 청년소득세감면으로 기납부세액이 100만원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기반으로 환급받을 금액은 약 100만원 정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카드, 청약 등 입력 제외된 상태)

막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결정세액 금액은 일치하나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는 칸도 없고, 어떻게 돌려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은 이미 환급(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이나 추가납부(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가 퇴사 시 이루어졌을 겁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기납부세액은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 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있는 "기납부세액"은 근로소득의 기납부세액이며,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근로소득의 세액입니다.

    퇴사 시에 근로소득과 관련된 정산은 끝난 것이며 해당 시기에 이미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힙산할 때에는, 근로소득의 최종적인 기납부세액으로 "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들어가야합니다.

    퇴사 근로소득원처징수영수증에 기입되어있는 '기납부세액'은, 퇴사정산시에만 유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전혀 무관한 개념입니다. 이미 퇴사 시에 정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기납부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해당 칸에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