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있는 "기납부세액"은 근로소득의 기납부세액이며,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근로소득의 세액입니다.
퇴사 시에 근로소득과 관련된 정산은 끝난 것이며 해당 시기에 이미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힙산할 때에는, 근로소득의 최종적인 기납부세액으로 "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들어가야합니다.
퇴사 근로소득원처징수영수증에 기입되어있는 '기납부세액'은, 퇴사정산시에만 유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전혀 무관한 개념입니다. 이미 퇴사 시에 정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