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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매257
비장한매25723.02.03

무주택 세대주인데, 총급여사 8000이면 청약소득공제 안되나요?

총급여가 8000이면 안되는간가요?

7000이라고 들은거같은데, 총급여기준인지 소득공제 제하고 과세표준(?) 금액이 7000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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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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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기준은 과세표준 기준이 아닌 총 급여 기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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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8,000만원이라면 안타깝지만 공제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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