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가 8000이면 안되는간가요?
7000이라고 들은거같은데, 총급여기준인지 소득공제 제하고 과세표준(?) 금액이 7000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기준은 과세표준 기준이 아닌 총 급여 기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8,000만원이라면 안타깝지만 공제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