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표)의 배우자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했을 때
배우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인건비와 특수 관계자인 배우자의 인건비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주주인 임원으로서 당해법인의 지배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인인 자의 인건비일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 불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