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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22.12.02

전매 제한이 2년 있는 아파트 전세 후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24년 2월에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않아 2년 후 매매를 조건으로 2년 전세를 주고 그 전세자에게 좀 저렴한 가격에 매매를 해도 되나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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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만 있고 실거주 의무가 없는 곳이라면 가능합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시고 세입자 한텀 돌리고 나서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전매제한이 있는 곳은 실거주 의무가 있는곳도 있으니 같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제한되는 기간의 시기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입니다. 일단 잘 따져보시고요. 실거주의무기간이 없다면 매매조건부 전세의 경우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분양계약서에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고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