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 사업 시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개발 사업의 시행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몇 단계로 이루어져있는지, 각 단계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용어가 아직 낯설고 어려워.. 설명을 쉽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비슷하긴한데 재건축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통 건물의 연한이 오래되면 진행이 됩니다. 아무곳이나 다 하는건 아니고 재건축을 했을때 돈이 좀 될만한곳들이 진행이 됩니다.
솔직히 30년된 아파트 무너질까봐 하는것보다는 재건축해서 부동산가치를 띄우기 위해 많이 합니다.
먼저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과란 기준이 미흡해서 위험한 건물이라는 평가를 받는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조합전에 추진위 단계도 거치는데 추진위의 목적은 조합설립에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입주민의 75%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일단 1차 난관입니다. 생각보다 동의서 징구가 오래 걸립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구청등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건축도 조합이 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구청에 신고하고 인가를 받습니다.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 분양을 진행합니다.
조합원 분양을 하고 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거의 다 온것입니다.
관리처분 후에는 이주 및 건물 철거 그리고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는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약 3년 ~ 4년정도 진행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일반분양을 하고 준공이 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 후 등기까지 완료되면 조합은 해산을 하면서 재건축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시행절차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모아주택등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합의 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분양공고 및 분양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반 분양
https://blog.naver.com/theperrier/222874047974
이곳에 자세히 설명이 나왔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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