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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왈라비226
세심한왈라비22621.11.13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 건축허가분 인정

요즘 재개발이 핫해서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물건 매메계약을 했는데요..아직 준공전입니다..

다세대주택 분양받기로 했는데..준공 안나고 등기 안나면 나중에 현금청산 되나요?

매매계약으로도 구분소유권 인정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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