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 기준일 이전 건축허가분 인정
요즘 재개발이 핫해서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물건 매메계약을 했는데요..아직 준공전입니다..
다세대주택 분양받기로 했는데..준공 안나고 등기 안나면 나중에 현금청산 되나요?
매매계약으로도 구분소유권 인정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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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23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는 조합원 인정이 됩니다.
등기를 해야 인정이 됩니다.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명의가 없기에 인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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