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개발이 핫해서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물건 매메계약을 했는데요..아직 준공전입니다..
다세대주택 분양받기로 했는데..준공 안나고 등기 안나면 나중에 현금청산 되나요?
매매계약으로도 구분소유권 인정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