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철회의 승낙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법인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니까 회사에서는 직장내괴롭힘문제가 결정이 날때까지는 다니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신청한날짜보다 한달을 더 다니고 있는데요
제출하고 일주일 후 철회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자내괴롭힘 문제가 결정이 나면 나중에 상황을 보면서 철회신청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상태에서 불성립으로 다시 노동청에 그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상태로 알고 있고요
제가 신청한 직장내괴롭힘은 한달전부터 노동청에 신청했다가 중간에 감독관님을 변경하면서 이제
회사로 공문이 내려간것으로 알고있어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면 솔직히 제입장에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고의 의미로 받아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