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임명직과 선출직 관료들이 국회에서의 탄핵 대상인가요 ? 민주당에서 검사도 탄핵하고 법무부장관도 탄핵한다는데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국무총리,정무직장관,검사,판사등을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여 최종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