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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배우자와 이혼시 어떤절차를 밟아야 완벽한 남남이 되나요??
그냥 법원가서 이혼한다고 서류작성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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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신청절차를 진행하거나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전처럼 남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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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의사확인 후 관련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의 확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의가 되어 이혼을 하게 되면 3개월 또는 1개월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바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가지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시게 되면 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법원 판결을 받아 이를 가지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