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와 이혼시 어떤절차를 밟아야 완벽한 남남이 되나요??
그냥 법원가서 이혼한다고 서류작성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의가 되어 이혼을 하게 되면 3개월 또는 1개월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바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가지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시게 되면 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법원 판결을 받아 이를 가지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