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노선 인정 공용개시와 국가배상법5조 영조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 옆의 암벽으로부터 떨어진 낙석에 의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고지점 도로가 행정청에 의하여 노선 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해도 영조물로 인정 될 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