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 옆의 암벽으로부터 떨어진 낙석에 의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고지점 도로가 행정청에 의하여 노선 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해도 영조물로 인정 될 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