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대장에서 보이는 용도가 다른데 뭐가 맞을까요? 등 질문
안녕하세요.
월세 방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진행하려고 가계약금 50만원을 송금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증금:3000만원/ 월세 51만원, 관리비 포함)
1.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상 건물 용도 표기는 그림처럼 나와있고 건축물대장에는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살게될 곳은 3층이구요. 같은 뜻인가요?다르다면 어느쪽 용도가 맞는 것인가요?
2. 가계약금을 전달하고 오늘 알게된 사실은 추가로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사건이 접수되어 처리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저의 월세계약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3. 만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처음 자취를 시작하게되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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