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옥탑방 전입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다세대 주택 옥탑방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계약하려는 곳이 502호인데
옥탑 -> 불법증축하여 호수가 뜨지 않습니다.
3층이 복층으로 되어있고 3층 상부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제 거주하는 곳이 502호이며, 전입신고는 3층 상부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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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별 구분등기를 하는 다세대 주택은 지번과 동 호수 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인 옥탑당의 경우 기재가 되지 않아 전입신고를 위와 같이 실질과 다르게 하는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기하여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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