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세대 주택 옥탑방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계약하려는 곳이 502호인데
옥탑 -> 불법증축하여 호수가 뜨지 않습니다.
3층이 복층으로 되어있고 3층 상부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제 거주하는 곳이 502호이며, 전입신고는 3층 상부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별 구분등기를 하는 다세대 주택은 지번과 동 호수 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인 옥탑당의 경우 기재가 되지 않아 전입신고를 위와 같이 실질과 다르게 하는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기하여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