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을 건설할 때, 땅 총 면적의 일정 비율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마다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을 건설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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