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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안경곰209
터프한안경곰20923.03.13

신규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3/7일에 전세계약거를 작성하고 3/8일에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3/10일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입주일/전세 금액은 변견하지 않았고 특약내용만 변경한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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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후 전입신고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익일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그 다음날에 특약을 넣어 새로 다시작성한 계약도 또하나의 계약으로 유효하지만,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것이니까 종전의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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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 변경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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