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3/7일에 전세계약거를 작성하고 3/8일에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3/10일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입주일/전세 금액은 변견하지 않았고 특약내용만 변경한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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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후 전입신고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익일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그 다음날에 특약을 넣어 새로 다시작성한 계약도 또하나의 계약으로 유효하지만,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것이니까 종전의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 변경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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