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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안경곰209
터프한안경곰209
23.03.13

신규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3/7일에 전세계약거를 작성하고 3/8일에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3/10일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입주일/전세 금액은 변견하지 않았고 특약내용만 변경한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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