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경우, 해당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새로운 날짜 기준으로 설정되며, 기존 확정일자의 채권 순위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채권 순위가 맨 뒤로 밀리게 됩니다.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싶다면, 새 계약서 대신 기존 계약서를 기반으로 변경 사항(보증금 인상, 재계약 내용 등)을 부기 형태로 작성하고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