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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을했고 금액 증액,감액 조건변동은 없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 증액이나 감액이 없더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는 인식만으로 확정일자를 생략할 경우, 향후 분쟁이나 경매 상황에서 보호 범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재확정이 권장됩니다.

    • 법리 검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시점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재계약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독립된 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건 변동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일자 갱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실무에서는 재계약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임대인의 채무 상황이나 근저당 설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재확정 여부가 권리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상태 유지와 확정일자 재부여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확정일자 재부여는 비용이나 절차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재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즉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보증금 반환 분쟁을 대비해 계약서 보관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조건에 대해서 전혀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그 계약서에 대하여 확정 일자를 부여받지 않아도 기존 확정 일자 부여대로 순위가 일치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