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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향고래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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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내 일시적1가구 조건이 궁금합니다

조정지역내 일시적1가구 비과세조건이 궁금합니다

공부를 하다보니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내 일시적1가구 비과세 조건이 다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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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비 규제지역에서는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 조건도 추가됩니다.

      다음은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의 예시 입니다.

      기존주택(조정지역) 신규주택(조정지역) 2018년 9월 13일 이전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

      2018년 9월 14일~2019년 12월 16일 신규주택 취득 2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 1년 이내 매도

      기존주택(조정지역) 신규주택(비조정지역) 3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

      기존주택(비조정지역) 신규주택(조정지역) 3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

      기존주택(비조정지역) 신규주택(비조정지역) 3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