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기 거주 시 전입 신고,확정 일자, 주택 임대차 신고
2주일 뒤 단기 거주를 하게 되었는데 우선 3개월 단기 거주이고 상황에 따라 3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하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무 보증금에 월세 40만 원 입니다
1. 단기 거주라도 전입 신고는 의무적인가요?
2. 단기 거주고, 무보증이라도 월세가 40만 원 이라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하나요?
3. 주택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 날짜가 자동으로 부여 되는 게 맞나요?
4.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는 세입자에게 만 발생되나요?
5. 주택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해달라고 요구해야하는지, 보통은 세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6. 주택임대차 신고는 한 번하고 계속 장기간 거주하게 되었을때 추가로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7. 추가로 전입 신고, 확정 일자, 주택 임대차 신고 외에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들이 있나요?
8.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로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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