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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7.28

단기 월세를 구하고 싶은데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갑작스러운 일로 단기 월세를 구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1개월정도 머물 단기 월세를 구하는데 보통 3개월정도 가 단기라고 하던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인가요?

집주인과 합의하에 1개월정도 월세로 지낼 수 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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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기간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은 얼마든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루짜리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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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기간은 임대인과 합의만 된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단기계약의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단기간 추가적인 중개보수등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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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하면 1개월 월세계약도 가능합니다. 저는 실무적으로 14일계약도 해본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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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법적으로는 2년이 하한이고 그외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면 됩니다.

    대학가 원룸등은 1년 계약도 많지만 그보다 짧은 단기는 일반적인 임대차로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1개월정도라면 원룸텔등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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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6개월까지를 단기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기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 대상이 아니며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불가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1개월도 가능 할 수 있으나 1개월 계약은 임대인이 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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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개월로 지낼 수 있는 달방 계약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1년 최소 3개월이 될 필요는 없으나 임대인과 잘 협의 되면 잠시 1개월 2개월도 가능하나 크게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달방도 충분합니다.


    다만 특약사항등에 잘 작성되고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만 없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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