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차의 경우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만, 일시거주를 위한 부분으로 보기 떄문에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울수, 임대인 입장에서도 단기계약으로 인해 중개수수료 부담과 다음임차인을 또 구해야 하기에 이에 합의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의 경우 실거주시 의무이기니 하지만 단기계약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최소 기간의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단 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거주기간을 주장할 수 있지만요. 나아가 단기로 살더라도 전입신고는 하셔야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예치금 느낌으로 한달분 월세정도의 금액만 넣는다거나 아예 보증금이 없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