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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니엄니
엄니엄니23.03.22

단기 월세 최소 기간의 기준이 있나요?

사정상 1~2달 정도 단기월세로 이사를 해야하는데요.


월세는 최소 기간의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추가로 단기 월세로 1~2달만 살 경우에도 전입신고가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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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2개월의 단기 월세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주인과의 협의에 의하고 계약시는 민법상의 계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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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월세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계약서 작성하기는 힘들더군요.

    전입신고는 안하는 세입자가 대부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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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임차의 경우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만, 일시거주를 위한 부분으로 보기 떄문에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울수, 임대인 입장에서도 단기계약으로 인해 중개수수료 부담과 다음임차인을 또 구해야 하기에 이에 합의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의 경우 실거주시 의무이기니 하지만 단기계약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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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소 기간의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단 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거주기간을 주장할 수 있지만요. 나아가 단기로 살더라도 전입신고는 하셔야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예치금 느낌으로 한달분 월세정도의 금액만 넣는다거나 아예 보증금이 없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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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의 협의로 단기로 1~2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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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월세의 최소 기간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할 사항일 뿐입니다.


    사정에 따라 1주, 2주, 1달, 2달 기준으로 협의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경우 사실상 보호받아야할 금액이 크지않은 관계로 전입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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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계약기간의 최소기간에 대한 법적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1~2달이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1~2달 사이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대항력(전입신고+이사(거주))으로 새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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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월세의 기간은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하여 기간 설정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디에 주소를 두시려고 하시나요?

    안해도 되지만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때 불리하게 됩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전입신고하지 말라고 권유할수 있습니다

    괜히 나중에 세입자가 계약기간 넘도록 월세도 안주고 그냥 유치권 행사하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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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단기월세라하시면 한달단위나 삼개월단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시며 단기실경우 전입신고는 꼭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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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2달도 단기계약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 최소기간은 정해진게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질문자님과 비슷한경우 보통 귀찮아서 안하시는분들이 많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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