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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알파카250
포근한알파카25022.05.14

사망보험금 수령관련 질문입니다

이혼한 부부가있고 그사이에는성인 자녀2있음 각각재혼한상태입니다

부부중 아버지쪽이 사망하였고 계약자는 아버지의누나인 고모로 되어있고 고모쪽에서 계속 보험금납입을해주고있던 상태입니다 그중사망보험금은 아버지의 직계자녀만 단독 수령가능한지 아니면 아버지의 재혼배우자역시 단독수령가능한지 아니면 둘다수령가능 하지만 절반을 때어놓고 수령할수있는지 계약자이자납부자인 고모는 수령할수없는건지 정확한 수령자와 수령시 받을수있는 퍼센트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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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 사망전 법률상 배우자 1.5 각자녀들 1 지분으로 사망보험금을 나눠 가집니다.

    이는 수익자 지정이 안되어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을때고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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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시 수익자에게 단독지급됩니다.

    - 미지정시 법정상속에 따라 1순위 직계비속 과 현 배우지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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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관련 보험을 살펴보면 일단 고모가 보험금을 계속 납입하고 있음에 따라 고모가 일반적으로 수령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따로 보험수령자를 지정할 경우 그 당사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이경우 보험금을 고모가 납입하고 있기때문에 일부 보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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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 달라져요

    계약자가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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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수령자와 수령시 받을수있는 퍼센트가 궁굼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된 사람이 수령을 하게 되며,

    지정이 안되어 있거나, 법적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을 받게 되며,

    상속법상 그 비율은 법정 배우자 1.5, 자녀는 각각 1 씩으로,

    법정 배우자는 1.5/3.5의 지분으로, 각각의 자녀는 1/3.5의 지분으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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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정 수익자가 있다면 보험금의 수익자는 1인 입니다.

    ○ 지정외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민법상속순위에 따라 지급처리됩니다.

    (순위대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순으로)

    ○ 계약자는 와 보험금 수익자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해당보험의 수익자를 확인하시고 지정 수익자가 아닌 수익자기 법정상속인이라면 가족관계를 따져보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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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가 제일 중요하며 지정된 보험 수익자가 있다면 그 수익자에게 사망 보험금은 지급이 되게 됩니다.

    만약 지정 수익자가 없이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아버지가 사망시에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가 2명이 있다면

    배우자가 1.5 : 자녀 1 : 자녀 1 의 비율로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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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자 설정 된 분으로 수령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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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콜센터 문의하시면 수익자있습니다 대부분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어떻게 설정하냐에따라 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대부분은 부부 자녀 순으로 이루어지나

    이혼했다하더라도 그 순위가 바뀌는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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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때문에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 상속인인 재혼 배우자와 자녀분에게 (배우자 1.5: 자녀1) 지급이 될 것이나 수익자 지정이 되어 있다면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100%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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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가 피보험자이시고,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계약자인 고모께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수익자가 따로 지정이 안된 법정상속인의 경우 현재 법적 배우자 우선으로 사망보험금이 돌아갈겁니다. 법적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분들쪽으로 갈거구요 우선 사망시수익자가 어떻게 지정이 되어있었는지에 대해 계약자이신 고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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