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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2심에서 징역1년이상선고받은 상고심기다리고있는 미결수는 총선투표가능한가요?

2심에서 징역1년이상 선고받은 상고심을 기다리고있는 미결수는 총선투표가능한가요? 미결수라고해서 다 투표가 가능한게아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투표권 제한이 되는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015.8.13. 법률 제13497호에 의하여 2014.1.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개정함]

    • 미결수용자라고 한다면 상고기각이 확실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확정 전에는 미결수이므로 총선에서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