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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귀뚜라미193
용감한귀뚜라미19324.03.21

2심 재판에서 실형구형시 구속유무는?

2심 재판에서 실형구형시 구속이 안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들은 1심에서도 실형구형시 구속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2심에서 실형나와도 판사가 구속시키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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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도주우려가 없다면 법정구속을 안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정치인에 한정해서 그런건 아니구요. 실제 제 의뢰인도 1심, 2심 모두 실형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고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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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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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정구속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고,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의 예외 사유로 대법원 예규에 거론된 '특별한 사정'이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통상 상급 법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타 사건에 비해 커 보이는 경우, 인신 구속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피해자 구제 가능성이 막히는 경우, 도주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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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실형 선고 후에도 상고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 여부를 정할 수 있고,

    정치인의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법정구속 여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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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구속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따르며, 바로 집행을 할지,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불구속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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