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정구속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고,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의 예외 사유로 대법원 예규에 거론된 '특별한 사정'이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통상 상급 법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타 사건에 비해 커 보이는 경우, 인신 구속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피해자 구제 가능성이 막히는 경우, 도주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