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에서 실형구형시 구속유무는?
2심 재판에서 실형구형시 구속이 안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들은 1심에서도 실형구형시 구속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2심에서 실형나와도 판사가 구속시키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도주우려가 없다면 법정구속을 안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정치인에 한정해서 그런건 아니구요. 실제 제 의뢰인도 1심, 2심 모두 실형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고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정구속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고,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의 예외 사유로 대법원 예규에 거론된 '특별한 사정'이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통상 상급 법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타 사건에 비해 커 보이는 경우, 인신 구속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피해자 구제 가능성이 막히는 경우, 도주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2심 실형 선고 후에도 상고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 여부를 정할 수 있고,
정치인의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법정구속 여부를 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구속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따르며, 바로 집행을 할지,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불구속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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