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양도 후 한달 계약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 피자집에 근무 중입니다.
기존 근무하던 사업장이 폐업/양도 진행 중입니다.
기존 사업장은 11월 30일까지만 영업하고 12월 1일부로 양수자가 영업합니다.
저는 원래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나, 양수자가 근무인원 세팅되기까지 한달정도 걸리니 한달만 계약직으로 근무해달라고 해서 12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사업자랑은 11월 30일부로 고용계약 종료 및 퇴직금 정산받기로 했고, 양수자랑 새로 한달 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 예정입니다.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로 나오지만 프랜차이즈 이름과 지점명이 같아 한달 계약 만료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될거같아 문의드립니다.